국민연금 최고납부액과 최저납부액 총정리

국민연금 최고납부액과 최저납부액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민연금 최고납부액과 최저납부액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해요~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자신이 낸 연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두루두루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이란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국민연금이란,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요
연금의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젊을 때 소득이 있을 때 미리 납부를 하고
노후 혹은 위급한 상황에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 65세가 지나면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구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여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매월 월급에서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되구요
사업장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여 납부를 하게 되는 개인납부자들도 있습니다

 

 

월급에 9%를 곱하여 납부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구요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은 27900원이고
최고납부액은 437400원이 됩니다

 

 

 


이는 소득 금액에 따른 것으로
최저 소득은 31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최고 금액은 4,860,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여기에 9%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납부액, 최고납부액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매월 10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고납부액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긴 하오나
그래도 매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후가 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저축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기분 좋게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연금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오게 된 것은 1960년입니다
공무원들의 연금 제도가 성립되면서 
그 뒤에 1970년대에 일반 국민들의 연금도 도입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도입이 된 것은 1986년이구요
비로소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시행되게 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납부가 되도록 설정되어 있구요
개인적으로 직접 납부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단히 월급의 9%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업장에서 가입되어 있으면 절반은 내주기 때문에
4.5%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두루두루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최고납부액은 40만원 정도라는 것
최저 납부액은 2만원 정도라는 것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 나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국민연금 공단에 들어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내가 지금까지 얼마의 국민연금을 납부했는지 조회는 가능하구요
노후에 얼마의 연금을 받게 되는지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가끔씩 우편으로 집으로 국민연금에 관한 우편물이
배송되기도 하더라구요~

 

 

그냥 생각없이 납부를 하시기 보다
가끔씩 이렇게 조회해보고 검색해보면
더욱더 유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위에 링크 달아놓은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 참고 하시구요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국민연금 최고납부액은 물론 최저납부액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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