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팩트정리
- 생활
- 2022. 10. 27. 14:21
실업급여 수급조건 팩트정리
취업 시장이 잔뜩 얼어붙은 요즘입니다
그런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일단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버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간 벌어둔 돈을 쓰면 모를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재취업은 둘째치고 생계에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정말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라고 지칭하는 것은 구직급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가지 알아두실 점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바로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일단 고용보험을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하기 전까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했다면 자격이 되구요
무엇보다 일할 의사가 있고 능력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 안에 들어오면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https://www.ei.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항목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상단 메뉴에 개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게 되면 실업급여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잘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공서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공인인증서 준비와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가시면
그래도 스트레스 방지나 대비를 할 수 있으니 좋을 거 같습니다
더불어 신청 방법 역시 홈페이지 안내를 따라가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으니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나이가 많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좀 더 많은 지급과 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지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한편 실업급여액 산출 기준은 최저임금에 따라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최저임금은 매년 상향이 되고 있는 추세라
실업급여액 역시 매번 상향 지급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역시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령받게 되는데요
1차로는 실업 교육 후에 8일치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실업인정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수령받게 됩니다
이때 실업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 내역에 대해서
그 활동을 인정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런 재취업 노력 없이 실업급여를 지급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을 수 있기에 이런 방법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실업 인정을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취업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업지원서를 파일로 제출 받아
다시 첨부파일로 보내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입사지원을 했다는 것을 제 취업 활동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요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고 이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을 하거나
일시적 수입이 생겼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도로 간단하게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다니던 직장에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겠지만
예의치 않게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다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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