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입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은 물론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 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이니까

늦지 않게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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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보기에 앞서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신청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앞서 말씀 드린대로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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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10% 감액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후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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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퍼왔어요.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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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요건>

배우자가 있거나

18세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함께 산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하고 있는 자녀나 직계존속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연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함께 거주하거나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정확한 나이 기준 설명드릴게요.

18세 미만 자녀는

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가구 요건 어렵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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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주는 금액인 만큼

그 기준이 있습니다.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2200만원 이하

홀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이하입니다.

단독가구 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 키우거나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홀로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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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벌이 가구란

배우자가 있지만

홀로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이며

맞벌이 가구는

함께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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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2억 4천만원 이하!

(1억 7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5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2억 4천 미만이면 되구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모든 것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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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하시면 되구요.

대상자로 안내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방문하셔도 되구요.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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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8월 말까지 입니다.

매 회 지급 현황을 살펴보건

거의 8월 중순 쯔음이나

늦어도 추석 전에는 들어왔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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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하셨다면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 말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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