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자격요건 지급일 총정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자격요건 지급일 총정리

 

국가장학금은 제가 학창 시절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혜택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대학교 2학년 때 휴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학점 등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서

두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장학 재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데요.

소득연계형 국가 장학금,

국가 근로 및 중소 기업 취업연계,

국가우수 장학금,

푸른등대 기부 장학금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소득연계형 국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 직접 지원)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 지원)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입학금 지원 장학금이 있습니다.

 

위의 5가지 중에서

아마 1유형으로 가장 많이 신청하실텐데요.

1차는 2023년 12월 전에 모두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에는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신청기간은 23.2.2(목)부터

23.3.15(수) 18시까지입니다.

1차 신청을 놓치셨다면 꼭 참고하세요.

서류제출은 23.2.2(목) 9시~ 23.3.22(수)18시입니다.

제출할 서류는

학생의 공동인증서와 학생의 계좌번호,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서입니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과 재산,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급부터

8구간까지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1024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 순위를 10구간으로 나누게 되는데

8구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1024만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상관없이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 외에는 신청 후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을 확인 후

지원 구간이 결정됩니다.

 

 

 

학생과 부모님에게 통보가 옵니다.

금액 역시고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성적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에는

첫학기에 성적 조건이 없습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고

8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기초,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성적 조건이 없구요.

소득구간 1~3에 해당하는 학생은

진전학기에 80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2회에는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8구간 이하, 다자녀, 성적에 해당이 되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셋째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 차상위 계층은 둘째도 전액 지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도 있으니

미리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 정보 확인 후, 심사, 선발, 지급

4가지 단계로 완료됩니다.

 

 

1학기 신청자의 경우에는 3월 중순에 지급되며

2학기 신청자는 9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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