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흔히들 3,6,9라고 하는 슬럼프가 오는데요
저 역시 입사 3년차에 슬럼프가 왔고
마침 계약이 만료되어 자의반 타의반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계약연장을 하고 싶었지만
무엇보다 슬럼프와 이미 회사는 계약연장의 의지가 없어서
저도 미련 없이 회사를 나오게 되었지요
그렇게 떠나고 싶은 회사였는데
 막상 나오니깐 불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본 것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인데요

 

 

저는 일단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합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실업급여가 없었다면
그동안 모아둔 돈을 야금야금 써버렸겠네요
나중에 알아보니 저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의지이지만
예외조항에 포함되기에 수령이 가능했다고 하네요

 

 

저처럼 계약만료가 아니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실직전에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때 퇴사는 비자발적 의지에 한해야 합니다

 

 

일용직과 관련해서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한달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 되니
일용직을 하시는 분들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자발적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퇴사한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발적인 경우라고 해도 특수한 경우라면 지급하기도 합니다

 

 

 


가령 임신이나 출산을 했는데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 저처럼 계약만료가 되어버린 경우

 

 

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등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시 자발적인 의지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니 이 점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워크넷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이라는 것을 해야하는데요
이것이 실업급여를 받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구직 신청을 했는데요
다른 취업 사이트도 있지만
저는 워크넷이 보기도 편하고 여러가지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본인이 줄기차게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취업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입사지원 이력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인분의 명함을 가지고 가서 이를 면접 증거로 쓰면 안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은 퇴직전 평균 임금의 50퍼센트X 소정급여일수가 되겠습니다
소정 급여 일수는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그 차이를 두었으며
최소 90일에서 최장 240일 사이이니
본인에게 맞는 범위를 찾아서 공식에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8년 1일 상한액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사를 나와보니 그 말이 딱 맞더라구요
회사는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이라고 ㅋㅋ
정말 실직기간 동안에는 지옥을 경험 한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는 공포가 이렇게 큰 줄 몰랐고
돈이 떨어지는 것도 무섭더라구요
하지만 실업급여 덕분에 한시름 놓았고
더불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서 
재취업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