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정리해볼게요
- 생활
- 2022. 12. 2. 15:37
기초연금 수급자격 정리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연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기초 연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기초 연금이란?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나온 정책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국민에게 노후에 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을 말한다. 지급방식은 여러 가지이나
이전의 소득 수준, 직업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간단히 말해,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 6000원이다.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이 있답니다.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계신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알아보시는것이 좋아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액은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14,94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에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린다고 합니다.
(부부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조금 달라진 점도 있답니다.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상향이 되었어요.
기존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134만원 이하였다면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135만 6천원 이하로 범위가 확대 되었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노령층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어요.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